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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Total 45건
  • Q. [광고검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왜 보류되었나요?

    키워드광고 검수 기준 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판매업)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한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신고증의 영업이 종류가 ac047ac건강기능식품판매업ac047ac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이트 보류되었다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서류 상의 영업종류에 대해서 ac047ac건강기능식품판매업ac047ac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불가한 예시

    - 영업신고증 상의 영업의 종류가 ""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확인되면 인정 불가합니다.


  • Q. [광고검수] 광고문안에 홍보 문구인 NO.1을 기재하였는데 보류되었습니다. 왜 보류가 되었나요?

    No.1 문구는 다른 광고주와 차별성을 나타내는 최상급 문구로

    관련 내용이 사이트에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홍보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구로 기재하실 경우 반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트 내 관련 정보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광고검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식별이 불가하다며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아래의 예시와 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사이트/광고 검수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 내 직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서류의 내용, 글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식별이 불가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편집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광고검수] 사이트가 포워딩된다며 보류가 되었습니다. 포워딩이 무엇인가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이트 내 세부메뉴를 클릭하였을 때, 설정하신 표시URL과 다른 주소로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광고 불가합니다.

    포워딩으로 보류 된 경우, 광고주님의 메인페이지 혹은 세부 메뉴 확인 시 타 URL로 변동 되는지에 대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 광고불가


    접속 URL : http://www.sample.co.kr (URL이 변경되어 광고 불가)

    메뉴 클릭 시 URL : http://www.sample.co.kr (URL이 변경되어 광고 불가)
  • Q. [광고검수] 모바일 브랜드검색의 검수 기준은 PC와 같은가요?

    모바일 브랜드검색 검수 기준은 PC브랜드검색 검수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브랜드검색의 랜딩페이지는 반드시 모바일 전용 사이트여야 하며,
    소재 검수 시 해당 링크에 대한 검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PC와 모바일 상품의 템플릿이 다르므로, 정해진 소재 기준 또한 다릅니다.

    모바일 브랜드검색 소재가이드 확인하기
  • Q. [광고검수] ‘모바일 특화키워드’의 분야별 부가정보가 등록실패 되었습니다. 왜 등록실패 되었나요?

    분야별 부가정보로 선택하신 항목은 원칙적으로 ac047ac모바일기기를 통해 접속되는 광고주님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ac047ac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증빙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키워드광고센터 서류관리 메뉴를 이용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5896)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Q. [광고검수] 사이트에서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문은 사이트에서 받지 않고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

    웹사이트 등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품정보, 가격정보 등을 게시해 두고서 소비자로부터 비대면 상태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전화를 이용한 주문도 비대면 청약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2조 참고)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예시]
    소위 펜션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펜션 내 객실에 관한 정보와 각 객실의 숙박료 정보를 제공하고서 게시해 놓은 예약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받아 숙박 예약을 받고 있다면, 비록 사이트 내에 명시적으로 예약 게시판이나 별도의 예약 신청란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객실에 관한 안내(상품 및 가격 정보 제공)는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숙박 예약(청약)은 전화를 통해 모두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 시행)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더라도,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에 따라 2013년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8.18)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참고)

  • Q. [광고검수]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신고를…

    웹사이트 등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품정보, 가격정보 등을 게시해 두고서 소비자로부터 비대면 상태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주문 이후의 판매대금 결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이 대면(對面)상태에서, 즉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2조 참고)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예시]
    소위 역술원(또는 이른바 점집)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주, 궁합, 작명 등 컨설팅에 관한 정보와 각각의 컨설팅료를 제공하면서 게시한 예약/상담 전화번호를 통해 면담 예약을 받고 있다면, 비록 사이트 내에서 PG사의 결제모듈 등의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주, 궁합, 작명 등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판매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예약은 전화로 받고 있어 결국 비대면 상태에서 판매정보 제공 및 청약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면담 예약 이후의 컨설팅 이용 및 대금 결제가 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 시행)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더라도,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에 따라 2013년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8.18)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참고)

  • Q. [광고검수]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고는 있지만 서비스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신고…

    웹사이트 등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품정보, 가격정보 등을 게시해 두고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주문 이후의 판매대금 결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이 대면(對面)상태에서, 즉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2조 참고). 다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한 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 참고)




    [예시]
    오프라인 학원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각 교습과정에 관한 상세 내용 및 수강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한편 수강 신청을 위한 양식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비록 수강 신청 후에 실제 강의 수강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강사와 대면(對面)하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강좌 소개(상품 및 가격 정보 제공)와 수강 신청(청약)까지의 단계가 웹사이트에서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 시행)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舊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었더라도,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에 따라 2013년 8월 17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2.8.18)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 또는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참고)

  • Q. [광고검수] 의료 키워드광고의 사전 심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2년 8월 5일(일)부터 의료키워드 광고의 게재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광고 소재(제목, 설명,URL)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할 의사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받은 내용으로 광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의를 받지 않으셨다면, 소속된 각 협회에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기준을 참고하여 광고소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는 심의 신청 -> 심의 진행 -> 심의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심의방법, 심의절차, 심의비용 등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http://www.admedical.org

    * 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http://www.dentalad.or.kr

    * 대한한의사협회: http://www.akom.org



    [의료 키워드광고 심의를 위한 소재 작성 기준]

    1. ""제목""(15자 이내)에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쉼표 및 띄어쓰기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 “좋은피부과의원”이 의료기관 명칭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기재하려는 경우

    → 아름다운, 좋은피부과의원

    2. ""설명""(45자 이내)의 마지막 부분에는 심의필 번호(축약형)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쉼표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최대 37자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의12345, 한12345, 치12345

    3. 구매한 키워드는 제목에 최대 1회, 설명에 최대 2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우

    - 제목: 강남, 네이버성형외과의원

    - 설명: 성형외과 전문의 개설, 지방이식, 눈매교정, 친절상담, 사후관리, 의12345

    - 표시 URL: www.naver.com



    2.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우

    - 제목: 강남, 네이버치과의원

    - 설명: 임플란트 및 교정시술, 치아미백, 풍부한 임상경력, 매일 야간진료, 치12345

    - 표시 URL: www.naver.com



    3.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원 심의를 받은 경우

    - 제목: 강남, 네이버한의원

    - 설명: 본초학 외래교수, 종합검진, 맞춤한약처방, 친환경 한약재 사용, 한12345

    - 표시 URL: www.naver.com



    심의 완료 후, 심의받은 광고소재를 그대로 기재하고, 심의필번호를 설명에 추가하여 광고의 게재 또는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심의를 받은 의료 키워드광고라고 하더라도 광고문안이 글자수 제한(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제목은 15자 이내, 설명은 45자 이내, 단 설명에는 심의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초과하거나 랜딩 페이지와 구매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등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광고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광고 게재를 하실 수 없습니다.
  • Q. [광고검수] 정보제공(정보성 사이트)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로 광고신청을 하였는데, 선불식 온라인쇼핑몰이므로 결제수단을 …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사항들이 확인된다면 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운영정책에 따른 ""선불식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의한 결제수단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1. 제품에 대한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2. 주문이 가능한 게시판이나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노출하고

    3. 결제 및 배송 방법 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이 확인됨



    그러므로 광고주님의 사이트 내에 ac047ac신용카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의한 결제수단ac047ac을 모두 구비하시거나 또는 광고주님의 사이트를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정보성 사이트)로 수정하신 후에 사이트 재검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브랜드 제품의 제조/유통사 외에는 브랜드 제품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광고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재검수 요청 방법]

    1. ""키워드광고센터""에 로그인 하신 후,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에 접속

    2.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의 클릭초이스 ""관리"" 탭의 ""광고관리""에서 ""사이트전체"" 메뉴 클릭

    3. 광고관리의 ""기본정보"" 탭에서 재검수를 요청하려는 사이트 우측에 있는 ""관리"" 버튼 클릭

    4. 사이트관리 페이지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후 페이지 중간의 ""재검수 요청"" 버튼 클릭
  • Q. [광고검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된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정보가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마스킹 처리하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

    - 운전면허증 사본: 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

    - 여권 사본: 여권번호 마스킹



    서류는 ac047ac네이버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ac047ac에서 직접 등록하시거나, 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등록 방법]



    1. ""키워드광고센터""에 로그인 하신 후,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에 접속

    2.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관리도구"" 메뉴에서 ""서류관리""를 선택

    3. ""서류관리"" 페이지에서 ""서류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서류를 추가할 사이트를 선택하신 후 서류 등록



    * 메뉴 위치 :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 > 관리도구 > 서류관리 > 서류추가

  • Q. [광고검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소재를 사용할 경우, 무조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나요?

    의료 키워드광고는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광고소재(제목, 설명,표시URL) 그대로를 등록해 주셔야 하며, 설명의 말미에는 제출한 심의필증상에서 확인되는 심의필번호(축약형 가능)를 기재해 주셔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협회에서 심의를 마친 광고소재(제목, 설명, 표시URL)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제목, 설명의 글자수 제한(광고문안 작성기준)을 위반하거나 또는 광고를 게재한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의 관련성(연관도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등 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므로, 심의를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검수기준을 확인하신 후,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안 작성 기준]



    1. ""제목""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재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삽입하는 경우, 쉼표 및 띄어쓰기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자 이내로 기재



    [예시]

    - “좋은피부과의원”이 의료기관 명칭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기재하려는 경우

    => 제목: 아름다운, 좋은피부과의원



    2.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는 각 협회의 심의필 번호(축약형)를 기재

    (심의필 번호를 제외하고 쉼표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가 최대 37자까지 기재할 수 있음)



    [예시]

    - 심의필 번호 기재 방법: 의12345, 한12345, 치12345





    [연관도 기준]



    1. 광고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의 ‘인근’ 지역명을 포함하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1) 광고문안의 ac047ac설명ac047ac에 구매한 지역으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에 이르는 거리정보를 기재해야 함

    2) 사이트 내에 ""약도"" 또는 ""찾아가는 길""과 같은 위치 설명이 있어야 함
  • Q. [광고검수] "의료기관"의 사이트로 광고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심의를 받아야만 광고를 게재할 …

    의료기관 사이트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 해당되는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이러한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게재를 요청한 모든 의료 키워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료 키워드광고는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광고소재(제목, 설명, 표시URL) 그대로를 등록해 주셔야 하며, 설명의 말미에는 제출한 심의필증상에서 확인되는 심의필번호(축약형 가능)를 기재해 주셔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의료 키워드광고를 게재 또는 수정하고자 하시는 광고주님은 심의를 받으신 이후, 각 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의료광고 심의필증""을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시거나 고객센터 또는 영업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등록 방법]



    1. ""키워드광고센터""에 로그인 하신 후,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에 접속

    2.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관리도구"" 메뉴에서 ""서류관리""를 선택

    3. ""서류관리"" 페이지에서 ""서류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서류를 추가할 사이트를 선택하신 후 서류 등록



    * 메뉴 위치 : 키워드광고 관리시스템 > 관리도구 > 서류관리 > 서류추가

  • Q. [광고검수] 사이트 내에 구매키워드가 지칭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콘텐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광고가 보류되었습니다. 어떻게…

    구매하신 키워드와 관련있는 상품, 서비스 등의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의 랜딩 페이지(광고를 클릭하여 접속 또는 도달하는 페이지)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랜딩 페이지에 구매하신 키워드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보강하시거나 또는 관련된 콘텐츠가 확인되는 페이지로 랜딩 페이지의 URL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가 H자동차의 “썬더”라는 중고차 매물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해당 상품이 랜딩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고, 랜딩 페이지에 있는 검색기능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되는 경우라면 “썬더”를 키워드로 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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