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2년 8월 5일(일)부터 의료키워드 광고의 게재 또는 수정을 위해서는 광고 소재(제목, 설명,URL)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할 의사협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받은 내용으로 광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의를 받지 않으셨다면, 소속된 각 협회에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기준을 참고하여 광고소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는 심의 신청 -> 심의 진행 -> 심의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심의방법, 심의절차, 심의비용 등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 키워드광고 심의를 위한 소재 작성 기준]
1. ""제목""(15자 이내)에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쉼표 및 띄어쓰기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 “좋은피부과의원”이 의료기관 명칭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기재하려는 경우
→ 아름다운, 좋은피부과의원
2. ""설명""(45자 이내)의 마지막 부분에는 심의필 번호(축약형)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쉼표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최대 37자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의12345, 한12345, 치12345
3. 구매한 키워드는 제목에 최대 1회, 설명에 최대 2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우
- 제목: 강남, 네이버성형외과의원
- 설명: 성형외과 전문의 개설, 지방이식, 눈매교정, 친절상담, 사후관리, 의12345
2.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우
- 제목: 강남, 네이버치과의원
- 설명: 임플란트 및 교정시술, 치아미백, 풍부한 임상경력, 매일 야간진료, 치12345
3.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한의원 심의를 받은 경우
- 제목: 강남, 네이버한의원
- 설명: 본초학 외래교수, 종합검진, 맞춤한약처방, 친환경 한약재 사용, 한12345
심의 완료 후, 심의받은 광고소재를 그대로 기재하고, 심의필번호를 설명에 추가하여 광고의 게재 또는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심의를 받은 의료 키워드광고라고 하더라도 광고문안이 글자수 제한(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제목은 15자 이내, 설명은 45자 이내, 단 설명에는 심의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초과하거나 랜딩 페이지와 구매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등 네이버 키워드광고의 광고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광고 게재를 하실 수 없습니다.